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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최신현황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리인상과 경기침체를 우려한 판단으로 보이며, 주로 지방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해제하였습니다.
<정리표>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지역 전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동탄2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 수원팔달, 용인수지, 기흥, 수원 영통, 권선, 장안, 안양만안, 의왕,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안성,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김포, 파주, 동두천시 인천 연수, 남동, 서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수성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동, 중, 서, 유성, 대덕 울산 중구, 남구 세종 세종 세종 충북 청주 충남 천안동남, 서북, 논산, 공주 전북 전주완산, 덕진 경북 포항남 경남 창원성산 - 지방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창원 의창구
- 지방 조정대상지역 해제 :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경산, 여수, 순천, 광양
- 세종시 : 규제지역 지정 유지
- 안산 화성 일부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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