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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경기침체, 고금리시대, 인플레이션 등으로 물가는 오르고 이제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주거의 문제도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되면,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
- 1인 가구 기준 60% 이하 : 1,246,735원
○ 만 30세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미혼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하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등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원대상
□ 청년독립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기준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 및 사업소득공제
○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 시군구 지자체 혹은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및 서약서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종 지자체 청년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개별적인 청년월세지원 정책이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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