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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반응형전세계약 체크리스트(전세 사기 예방)
전세 사기는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보지 못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도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저도 이번에 집을 덜컥 계약하려다가 100만원을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 확인 해야할 사항
1. 주변 부동산(아파트, 빌라 등)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한다. □ 2.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 □ 3.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을 하고 부동산에 잡혀있는 부채 규모를 확인한다. □ 4. 임대인의 세금 채납여부를 확인한다. □ 5.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한다. □ 6.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한다. □ 7. 전입세대열람을 확인한다. □ 1. 주변 부동산(아파트, 빌라 등)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한다.
확인 방법 :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등 시세정보업체에서 검색 / 인근 부동산사무소에서 확인
2.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
계약서 양식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양식 확인가능하며, 공인중개사에게 요청
3.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을 하고 부동산에 잡혀있는 부채 규모를 확인한다.
확인 방법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근저당 및 전세권 확인 가능
4. 임대인의 세금 채납여부를 확인한다.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통해 체납 여부를 확인가능(홈택스, 주민센터 발급)
5. 선순위보증금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한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이전에는 동의 필요
전세 계약 후에 확인 해야할 사항
1. 임대차 신고한다. □ 2. 전입 신고한다. □ 3.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한다. □ 1. 임대차 신고한다.
임대차 신고는 법적의무이므로 무조건 해야합니다. 신고 후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우선변제권을 획득받을 수 있으며, 신고 방법으로는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2. 전입 신고한다.
전입신고도 임대차 신고와 마찬가지로 법적 의무이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않는다면 과태료는 물론이고, 임차인 보증금 또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한다.
전세가격이 하락하여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금 전액을 보증기관에서 대신 반환하는 제도이며, 허브 및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는 정말 확인해야될 필수사항이니, 더 보완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모두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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